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이상헌 법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이상헌 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7.21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 국회의원은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의단체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 법인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지방체육회는 법적 지위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해 재정 독립성과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적 지위도 공고히 해 우리나라 체육 환경을 풀뿌리부터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