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이상헌 법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이상헌 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7.21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 국회의원은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의단체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 법인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지방체육회는 법적 지위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해 재정 독립성과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적 지위도 공고히 해 우리나라 체육 환경을 풀뿌리부터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특집]추석 황금연휴, 울산에서 놀자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울산 여야, 차기 시장선거 준비체제 전환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한가위 보름달, 구름사이로 본다
  •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들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