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뒤 오는 26일 만기 출소하는 김 구청장과 관련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 시당은 “김 구청장이 10개월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김 구청장 업무 복귀 여부가 남구 주민 최대 관심사가 됐다”며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시당은 “물론 무죄 추정이라는 형식 논리로 복귀할 수 있지만, 법을 위반한 구청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리더십을 올바로 발휘할 수도 없고 남구 주민 자존심에 상처만 내게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당은 “김 구청장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남구 발전과 주민을 생각해 하루 속히 스스로 사퇴를 하고 깨끗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