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심의위 결정 비난에 김기현 의원 “자기부정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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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심의위 결정 비난에 김기현 의원 “자기부정 모순”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7.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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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기현(울산남을) 국회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불위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2018년 검찰개혁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도입한 제도가 수사심의위”라며 “여권은 수사심의위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일제히 비난하며 심의위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의 모순’을 또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공수처가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삼척동자도 알만큼 너무나 명확해졌다”면서 ‘검언유착’과 관련해 “얼토당토않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이 참 안쓰럽다”고 썼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던 점 등 일련의 행보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과거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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