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 2+2년으로 하고 인상률 5%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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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2+2년으로 하고 인상률 5% 내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7.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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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 손질
추미애 법무부장관 밝혀

정부가 전세계약법과 관련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대폭 손질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하게 통과되길 바란다.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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