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
교육청 세입세출 추경안 심사
공기청정기 활용방안 등 검토
교육청 세입세출 추경안 심사
공기청정기 활용방안 등 검토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울산시교육청 2020년도 제2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예산 적정성 심의와 함께 코로나와 관련된 일선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살폈다.
예결위원들은 코로나 지침으로 인해 교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월 임차료 지불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또 코로나로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8월 이후로 연기된 상황인데, 연내 사업시기를 고려해 계획한 만큼 사업연기가 아닌 예산삭감·반환 또는 해당 예산을 타 사업 예산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예결위원들은 코로나로 인해 에어컨·선풍기 등 내부순환 공기순환장치가 사용금지된 상황임에도 내부순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사유를 캐묻고, 학교현장에서 공기정화장치 및 에어컨 사용에 대한 코로나 운영지침을 준수해 운영중인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기순환기 및 공기청정기 사용 어려움으로 미세먼지 등 코로나 외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대처방안을 살피고 교실 방진막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코로나로 사업진행 불가해 삭감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후 서면보고도 요청했고, 공기청정기 사용관련 비용 책정 적정성 여부, 지역 업체를 통한 용역·관급자재 구입 등 주의도 당부했다. 일부에서는 일회용마스크로 인한 폐기물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학생들 대상으로 면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심의된 심의된 사항을 존중해 안전총괄과의 재난방재 국내연수비 42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752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 감소한 351억원을 감액 편성해 수정가결됐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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