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사진)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사전예방하는 조치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운동경기부를 특정해 마련된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의 비리 및 인권 침해를 관리·감독할 기관이 불분명하고 선수들의 표준계약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숙소 운영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이라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스포츠윤리센터가 감독하도록 하며, 선수 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도록 하고, 합숙소 관리등 전반적인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