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시의원 市에 서면질문
“시민안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시민안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울산시의회 서휘웅(사진) 운영위원장은 3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시는 시민의 안전과 지방분권화의 발전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주민밀착형,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가와 자치경찰이 이중으로 더욱 촘촘한 치안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에 있어 시민의 삶에 대한 든든한 지킴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읕 특히 “최근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된 곳 이외에도 전국 시·도의 높은 관심에 따라 추가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다”며 “울산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서울, 세종이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됐도, 대구와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등도 시범실시 지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 위원장은 “전국 시·도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 선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시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