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개정법률안
이상헌 국회의원, 대표발의
이상헌 국회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상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출판물, 영화, 비디오물 등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에만 국한돼 있다보니 영화상영관 등 영상물을 제공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시행령에는 스크린당 300석 이상인 상영관에 대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주요 사업장은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마련하는 대신 ‘장애인 영화관람데이’를 지정하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조항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를 추가 신설해 장애인의 영화 방문관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도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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