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정치권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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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정치권 화두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8.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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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 위한 토양 위해

한 지역구서 3선까지 제한

통합 정강정책 추진 이어

민주 윤건영 의원 법 발의

3연임 후 후보등록 못하게
여야 정치권이 공히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발의 또는 정강정책 손질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래통합당은 최근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당규에 못박도록 방침을 정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만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은 1회 당선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다선 의원들이 당장 다음 선거를 걱정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윤 의원의 첫 대표 발의 법안이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얻어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공동발의 요청서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작지 않음에도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선 의원일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권한이 강해져 당 내부 공천에서 유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초재선 의원의 국회 진출을 확대해야 ‘일하는 국회’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거치면서 정치권의 기득권 관행에 문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3일 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강·정책에 명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강정책특위는 당의 핵심가치를 담은 10대 정책 초안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연임 제한안’을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 지역구에서 연달아 3번 당선된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 지역 유권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정치 신인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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