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5일·한부모 30일 유급
인건비 절반 국가가 지원
인건비 절반 국가가 지원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 등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기관의 휴교·휴원, 제한 등교·등원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자녀는 장기간 정상적으로 등교·등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인해 긴급하게 신청할 수 있는 현행 가족돌봄휴가가 연간 10일(무급)에 불과하다보니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의 범위(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또는 모인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 중 인건비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현행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너무 짧고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없다보니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보다 많은 시간을 자녀 돌봄에 활용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확대되고 사업주의 부담도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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