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자녀돌봄휴가 확대’ 법안 발의
상태바
권명호 ‘자녀돌봄휴가 확대’ 법안 발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8.09 2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年 15일·한부모 30일 유급

인건비 절반 국가가 지원
권명호(울산동·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등교·등원하지 못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 등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기관의 휴교·휴원, 제한 등교·등원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자녀는 장기간 정상적으로 등교·등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인해 긴급하게 신청할 수 있는 현행 가족돌봄휴가가 연간 10일(무급)에 불과하다보니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의 범위(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또는 모인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 중 인건비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현행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너무 짧고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없다보니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보다 많은 시간을 자녀 돌봄에 활용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확대되고 사업주의 부담도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