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채용절차 공정화 개정 법률안 발의
상태바
이상헌 의원, 채용절차 공정화 개정 법률안 발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8.13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은 근로조건을 채용 광고에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채용광고에 근로조건 및 상세 사항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구직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채용광고 근로조건 명시화 조항 없이 직원을 채용한 이후 채용광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근로조건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건전한 구직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발했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