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채용광고에 근로조건 및 상세 사항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구직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채용광고 근로조건 명시화 조항 없이 직원을 채용한 이후 채용광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근로조건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건전한 구직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발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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