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규정 정비

현행법상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집합 제한 금지 등의 조치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한 개인의 인적사항과 출입국관리기록 및 위치정보 등을 수집 및 활용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가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채익 의원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감염병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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