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성고 축구부 편법지도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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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성고 축구부 편법지도 원천 봉쇄”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8.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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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스포츠클럽 전환 추진
울산시교육청은 “학성고 축구부가 교육청·시체육회·축구협회·지역사회 및 학부모 등의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면 편법 무자격자에 의한 지도 행위도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성고 축구부 편법 지도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한 이미영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학성고 축구부에 대한 무자격 지도자의 지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교육적 행태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번 학년도 내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프로축구 심판 비리행위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학성고 축구부 지도자가 당시 학교와 계약해지됐지만 음성적으로 축구부 학부모들과 직접 지도 관계를 맺어 학생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성고 축구부가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고 클럽 공동관리위원회가 꾸려지면 이같은 편법 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라며 “만약 이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교육감으로서 비교육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비상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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