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LH, 공원현황 점검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지자체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현황을 보면 울산의 실효(해제)율은 84%로, 전국 평균(16%)을 크게 상회한다. 지난 2020년 7월 실효(해제)된 울산의 야음근린공원 또한 이에 속한다.
LH는 현재 야음근린공원 일원에서 42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지역 환경단체와 야당 등은 석유화학공단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야음공원 개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반해 울산은 공원 해제 비율이 84%로 너무 높다”며 “같은 시기, 전국 평균 16%, 2위 세종의 비율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울산의 공원 해제율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화학공단으로 인한 공해가 도심지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해차단녹지 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부, 울산시, LH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시민들의 허파인 공원을 더욱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