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문제 개선 촉구

행안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법상 특별정려금 이 지급될 수 있는 선거에서 ‘위탁선거’는 제외돼 있다.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도 위탁선거 특별정려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 2017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 규칙을 법보다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변상 징계 등 적극적인 시정요구를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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