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달에 약 2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배달 플랫폼 가맹점은 3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기도 한다”며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매출을 위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가격인상으로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울산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 가칭 울산몰 등 공공배달앱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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