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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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 이춘봉
  • 승인 2020.09.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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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허은녕 군의원, 5분 자유발언
▲ 허은녕(사진) 울주군의회 의원
울산 울주군의회가 지난 4월에 이어 2차 긴급군민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군에 촉구했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후 경기 침체가 악화될 경우 지급을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허은녕(사진) 울주군의회 의원은 2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에 따라 경제 활동이 위축·제한돼 자영업자 등 서민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2차 군민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군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4월28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다.

허 의원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대구·제주·완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거나 검토 중에 있다”며 “군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재 예산 마련과 타 자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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