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7년만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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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7년만에 길 열려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09.03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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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외노조 처분 무효”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직자가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라며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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