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동 최소화…고속道 통행료 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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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동 최소화…고속道 통행료 면제 없다
  • 서찬수 기자
  • 승인 2020.09.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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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명절 연휴 코로나 전파 차단 목적”
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추석 교통 대책과 관련 “국민들이 섭섭하실 텐데 일단 올해 추석에는 (고속)도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것”이라며 “꼭 이동해야 할 분은 (이동)하셔야 하는데 가능하면 이동을 줄여주십사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도로공사가 그거(돈) 아끼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라며 “추석 때 이동을 최소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막아야겠다. 그게 경제도 활성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명절 연휴 ‘민족 대이동’이 코로나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조만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방안이 논의·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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