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불법 운영 수면 위 부상...울산시의회, 양성화 방안 등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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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불법 운영 수면 위 부상...울산시의회, 양성화 방안 등 고심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9.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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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서 관련 간담회 개최

업계, 관련법 개정 등 요구

고호근 의원, 안전 우선 고려
▲ 울산시의회 고호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9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펜션(도시민박, 농어촌민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가 올해 초 동해 펜션 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무허가·불법 논란에 휩싸인 울산지역 펜션업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 고호근 의원은 9일 의회에서 동·북구지역 펜션협의회, 울주군지역 펜션 운영자, 울산시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펜션 합동단속 추진상황과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펜션업계는 “펜션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묵시적으로 양성화했지만 이제와서 불법,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며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법 등을 개정해 펜션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펜션 운영자들은 주로 통신판매허가 및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운영해왔다. 동구청은 수 년 전 주전동 일대 펜션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실상 묵시적으로 양성화한 경향이 크다.

하지만 올해 초 동해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펜션 불법 운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울산지역 펜션 상당수는 농어촌진흥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준면적이 230㎡를 초과하는 일부 펜션은 ‘농어촌민박’이나 ‘숙박업’ 기준을 초과하다보니 불법 논란에 부딪혔다.

펜션협의회측은 영업장 상당수가 농어촌민박 등록 기준을 맞추기엔 규모가 크다보니 민박 등록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며 △계도기간 연장 △펜션 관련 법안 제·개정 △농어촌 민박 기준면적 상향 등을 요구했다.

고호근 의원은 “현행법이 펜션업을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두 불법이라는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세금 부과, 소방법 적용 등 제도권 안으로 들여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업소간 형평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울산시에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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