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에서 가칭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적용대상 및 지원대상 △시장의 책무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논의됐다.
안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매년 늘고 있는 산업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하지만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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