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3년간 징계 국가공무원 63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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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3년간 징계 국가공무원 6353명”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9.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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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인사처 자료 분석

품위손상 28%·음주운전 25%

성비위 11%·복무위반 6% 등

파면 224명·해임 474명 등 조치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2019년)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63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공무원 중 약 6353명이 음주운전, 성비위,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7년 2344명 2018년 2057명, 2019년 1,952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 및 언행 부주의 등 기타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가 1803명(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전 1608명(25%), 성비위 682명(11%), 복무규정 위반 436명(6%)의 순이다. 각종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을 살펴보면 파면이 224명, 해임 474명, 강등 199명, 정직 1186명, 감봉 1850명, 견책 2420명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는 지난 3년간 음주운전 764명, 성비위 316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의 경우 음주운전 231명, 성비위가 137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음주운전 134명, 성비위 3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가공무원 67만9146명 중 교육부(현원 37만4976명), 경찰청(현원 12만908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현원 3만5568명)의 국가공무원 숫자가 타 부처에 비해 많기 때문에 높은 징계 건수를 기록한 것이라고 서 의원실은 설명했다. 비율로 따져보면 타 부처와 큰 차이는 없다고는 하나, 교육부와 경찰청 등의 경우에는 타 부처에 비해 더욱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 3차 추경예산안 통과로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 지원사업예산이 1조2000억원 규모로 늘었음에도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하며 “4차 추경 편성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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