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통신사 선부담 후 보전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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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통신사 선부담 후 보전 검토를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9.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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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입장 제시

“통신사 매출액 보전 효과

감면분 일부 부담할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논란을 빚고 있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선부담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 추경 검토 보고서에서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에결위는 이어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1인당 2만원의 간접적인 소득 보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요금 연체·미납 사례를 감소시킴으로써 통신사의 매출 결손분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13세 미만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데, 초등학생부터 원격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기준 선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한 2만원 통신비 지원을 위해 약 9억원으로 편성한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 센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낮다”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명호(울산동)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대한 전체회의에 참석,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상황임에도 한정된 예산을 핑계 삼아 현실과 맞지 않는 선별기준을 제시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선별기준을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수·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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