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시장 스카이어닝 계획부실로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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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시장 스카이어닝 계획부실로 예산낭비”
  • 정세홍
  • 승인 2020.09.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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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녀 중구의원 서면질문

구간 줄고·특허침해 소송도

중구 “업체에 배상금 부과”
▲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사진) 의원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사진) 의원은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설치공사의 사전계획단계 부실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7일 중구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설치공사가 부실한 계획단계 탓에 설치구간이 30m나 줄어들고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는 등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설치공사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국·시비, 구비와 상인 자부담을 포함해 6억5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내 50m 구간에 개폐형 천장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8월 준공됐다.

그러나 당초 7억2800만원을 들여 80m 구간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일부 건물주의 미동의 등으로 태화시장 상인회와 협의 끝에 구간이 50m로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설계업체로부터 특허침해 민원이 제기되는 등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인해 재시공 명령이 내려져 준공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건축설계용역을 통해 구간을 축소한 이후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올해 7월 설계변경과 함께 업체로부터 특허침해 민원이 제기된 것이 준공 지연의 원인”이라며 “전체 사업비집행내역을 따져본 결과 1억4500만원 가량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구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인들간 이견은 상인회의 선택을 존중해 설치구간을 불가피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특허침해 민원 역시 변리사와 특허정보진흥센터 확인결과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재시공으로 다소 공사기간이 지연되긴 했지만 이 역시 공사업체로부터 지연된 기간만큼 배상금을 부과, 징수 완료하는 등 사후조치와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 해명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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