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이상헌(울산북) 국회의원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불법으로 약물을 유통하는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고 구매자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며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포함됐다.
이상헌 의원은 “불법으로 약물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위법 사항”이라며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는 더이상 없어져야 하며, 의약품 등 유통체계의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이 법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