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아닌 소형·준중형차, 개소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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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 아닌 소형·준중형차, 개소세 면제 추진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9.21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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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개소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 의원은 소형·준중형차의 주요 소비층인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와 같이 소형·준중형차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민들이 주로 타는 소형·준중형차에 대해 물품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소형·준중형차의 소득 탄력성(소득이 1% 증가했을 때 수요가 몇 %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은 0에서 1 사이로, 통상적으로 소득 탄력성이 0~1 사이인 재화는 필수재로 분류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 의원은 “사치품으로 보기 힘든 소형차와 준중형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이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며 “서민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해당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채익 의원은 21일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실에서 이상찬 울산시청 문화관광체육국장, 최홍식 체육지원과장, 서상종 스포츠레저담당사무관으로부터 종하체육관 활용 방안과 태화강국가정원을 연계한 남산 개발사업 등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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