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받고도 선거비 미반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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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받고도 선거비 미반납 논란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9.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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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구의원 등 정천석 동구청장 겨냥 비판

정 청장 “시효소멸 됐지만 공인으로서 책임다할 것”

시선관위, 선거비 반납 대상자 다수 시효소멸 밝혀
▲ 국민의힘 울산 동구 시·구의원 및 무소속 동구 의원들은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정천석 동구청장의 선거보전 비용 납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세금으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납해야 하지만 시간을 끌다 법적 납부 의무를 벗어버린 사례가 울산에서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천기옥 울산시의원 및 홍유준·김수종·박경옥 동구의원과 무소속 김태규·임정두 동구의원은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천석 동구청장은 선거보전 경비 8294만원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 청장은 같은해 12월9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며 “하지만 세금으로 지급됐던 선거보전 경비 8294만원을 공소시효 만료시점인 2015년 12월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 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동구주민들에게 당선이 되면 납부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꼭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효소멸로) 법적인 문제는 비켜갔다고 하지만 출마할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유준 동구의원 등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선례가 될 수 있는 동구청장은 선거보전비용을 임기와 상관없이 빠른시일 내에 완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천석 동구청장은 “선거비용보전액을 서둘러 반환해야겠다는 생각에 임금 중 일부를 꾸준히 저축했지만 코로나에 따른 전국 단체장 연봉 30% 반환에 동참하면서 형편상 잠시 지연됐다”며 “시효소멸로 법적 반환의무가 사라졌지만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고자 구청장 취임 이후 선거비용보전금 반환 방법을 찾아봤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소액이라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울산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지만 시효소멸로 선거비용 보전 의무를 벗은 사례가 다수 있다. 제5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A낙선자는 7263만여원을, B낙선자는 3717만여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서 징수불가 상태가 됐다. 제5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C당선인은 4억2781만원을, 20대 총선에 출마한 D당선인은 1억314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의 경우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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