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추석 연휴 전후로 선거법 위반 안내·예방 강화
상태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추석 연휴 전후로 선거법 위반 안내·예방 강화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9.22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와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울산의 경우 내년 4월7일 남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며 선거일 전 180일은 다음달 9일이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