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정공방 휘말린 울산옹기축제, 의혹 남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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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정공방 휘말린 울산옹기축제, 의혹 남기지 말아야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0.10.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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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울산옹기축제가 축제 한달여를 남겨 놓고 걸림돌에 직면했다. 울산옹기축제 대행사 선정과 심사위원 선임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옹기축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락한 업체는 이미 울주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울산옹기축제는 20년이나 된 유서깊은 축제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3년만에 문체부 문화관광축제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축제가 여러가지 구설에 올라 법정까지 가게 됐다는 것은 울산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옹기축제 대행사 선정과 심사위원 선임에는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울산 대표 축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울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울산옹기축제를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키로 하고 지난달 축제 대행사 선정 작업을 실시했다. 추진위는 최저 기준인 7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키로 했지만 섭외가 힘들다는 이유로 3배수인 21명을 모집하지 않고 7명만 섭외한 뒤 전원 선임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에 근무하는 외부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지만 1명만 섭외했고, 해당 인사가 코로나19 여파로 불참 의사를 표명하자 다른 외부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내부위원으로 대체했다. 이에 탈락 업체는 추진위가 행안부 예규를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임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축제 대행사 선정은 축제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심사위원 선임 과정에서부터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다른 비대면·온라인 축제를 개최해야 하는 다급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위원 선임 규정을 제대로 안지켰다는 것은 축제의 부실운영을 재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 행사 취소 및 온라인 전환을 놓고 고심하다 8월에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시간이 촉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했다고 규정을 안 지킨 것은 절대로 이유가 될 수 없다.

옹기축제는 지난 2016~2017년 유망축제로 선정됐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3년만에 문화관광축제 명성을 되찾아 올해 마침내 20주년을 맞이한다. 그런만큼 올해 축제의 주제도 ‘옹기축제 20년, 과거·현재·미래’로 정했다. 어렵게 일궈온 축제인만큼 모든 일은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며, 추호의 의혹도 남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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