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환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드론 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해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기본 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기반 조성 사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다. 또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육성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도 이날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과 홍보, 보험료 지원에서 국비와 시비 지원을 제외한 농업인 부담금을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내로 확대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또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발의했다.
경민정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울주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들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울주군의회 제198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