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권명호 국회의원의 배우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권 의원의 배우자 A씨는 지난 1월11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권명호의 가지않은 길’을 주제로 열린 출판기념회 당시 20여만원 상당의 떡, 과자 등 다과류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배우자인 A씨가 해당 사건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권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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