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배우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상태바
권명호 의원 배우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0.12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권명호 국회의원의 배우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의 배우자 A씨는 지난 1월11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권명호의 가지않은 길’을 주제로 열린 출판기념회 당시 20여만원 상당의 떡, 과자 등 다과류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자인 A씨가 해당 사건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권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전서현 학생(방어진고), 또래상담 부문 장관상 영예
  • 울산HD, 오늘 태국 부리람과 5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