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2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기본안건을 처리했다. 13일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뒤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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