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1년부터 마을 자치사업 예산 ‘마을세’ 도입
상태바
울산시, 2021년부터 마을 자치사업 예산 ‘마을세’ 도입
  • 최창환
  • 승인 2020.10.18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세 전환…세액 변동 없어
울산시가 주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 자치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마을세’를 내년에 도입해 운영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마을세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을 읍·면·동으로 환원,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쓰인다.

마을세 재원은 모든 시민이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는 회비 성격이다. 개개인 소득이나 기타 특성과 상관없이 일정액(세대별 1만원)이 부과된다. 마을세 도입에 따라 주민이 납부하는 세액 변동은 없다.

시는 주민 자치 요구가 높아지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을세 도입이 마을 자치와 주민참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납부한 세금만큼 주민들이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돼 마을공동체 기반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주민자치권 확대를 위해 주민이 원하면 읍·면·동별로 마을세 세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목 종류와 세율 등을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라는 명칭을 ‘마을자치분 주민세’로 변경하고, 현행 1만원 한도인 세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
  • 중구체육회-파크골프회원 징계-고소 맞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