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개 국가사무 지방에 추가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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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개 국가사무 지방에 추가 이양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0.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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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실질적 권한 확대할 것”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제26차 본회의 열고 확정

자치분권특구제도도 검토
정부 16개부처에서 관장해 왔던 209개 국가 사무가 내년 1월1일부터 울산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추가로 이양된다.

2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사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2기 활동 방향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제1차 지방일괄이양 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주 본사를 비롯해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지방이양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양사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방일괄이양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기 위한 관련 법률들을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로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국가사무가 해당된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 개정도 추진된다. 내년 4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 상황에 맞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맞춤형 이양이 되도록 ‘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본회의에선 이외에도 1차 지방일괄이양법제정안 시행에 따른 ‘지방이양사무의 비용 산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른 이양사무 비용 산정 규모는 총 1549억3600만원이다. 신규 이양사무 96개 중 국가 및 시·도 공동사무에서 시·도 고유사무로 변경된 9개 사무를 제외한 87개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비는 1497억8400만원으로, 인건비는 소요 인력 66.6명에 대한 7급 15호봉 기준 값을 곱한 39억6300만원, 경상비는 인건비 대비 30%를 적용한 11억89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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