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 진상규명 특별법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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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18 진상규명 특별법 당론 추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0.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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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골자

역사왜곡 처벌 항목도 신설
▲ 더불어민주당 설훈·이형석 의원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5·18 관련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한 토론 없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는 계엄군 성폭력과 헬기 사격 등 진상규명 조항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고, 조사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역사 왜곡에 관한 처벌 항목을 신설했다.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이라며 개혁입법, 민생입법, 미래입법을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예산에 대해서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 긴요하고, 민생을 돌보는 데도 불가분하다”며 “최대한 정부안에 충실하되 더 합리적 방안이 있다면 받아들여서 제한된 시간 안에 통과되게 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후반전에는 민생과 경제에서 본격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미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악의적 정보 생산자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언론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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