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악취저감 대책에도 공단지역 악취민원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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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악취저감 대책에도 공단지역 악취민원은 여전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10.29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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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악취민원 해마다 늘어나

기준치 넘어 조업정지도

공무원 음주징계 줄지만

갑질·품위 손상 등 징계
울산과 온산공단 악취 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간 악취 호소 민원은 733건이다.

이 중 23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위반 건수는 울산공단과 온산공단이 있는 남구와 울주군이 각각 11건, 북구 1건 등이다. 기타포장용기 제조업체 등 2곳은 악취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각각 고발조처됐다.

비료제조업체 한 곳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내뿜어 조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울산시가 해마다 악취 저감 대책을 세워 관리하고 있으나, 악취 민원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악취 민원은 2015년 215건에서 2016년 739건으로 늘었다. 이후 2017년 637건, 2018년 735건, 2019년 805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울산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징계 건수가 올해 들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시의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울산지역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1건 등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대신 올해 6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금품·향응 수수로 공무원 1명이 파면됐고 업무 소홀 또는 회계 질서 문란으로 1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 갑질, 부적절 관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4명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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