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경제회생 골자 조례안 발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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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경제회생 골자 조례안 발의 잇따라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11.01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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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록·김성록·이시우 의원
울산시 강소기업 육성·지원
3차원 프린팅산업 조례안 등
의회차원 지원책 모색하기로
조례 실효성 높이기에 힘모아


울산시의회 여야가 경제회생에 방점을 두고 기업육성 등 경제지원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1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의회에는 ‘울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울산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안’과 ‘울산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이 의원발의로 제출돼 있다.

윤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는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강소기업 종합육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강소기업 선정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시는 강소기업 중 고용환경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고용환경 개선 우수기업으로 2년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지역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도 발의됐다.

이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 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모범장수기업은 울산에 본사 및 주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등을 3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중에서 울산시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증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모범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특례, 선정된 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김성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삼차원 프린팅산업 진흥 조례안은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삼차원 프린팅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지역경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게 목적이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삼차원 프린팅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삼차원 프린팅산업의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개발 및 성장촉진 관련 지원, 신산업발굴 지원,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삼차원프린팅 기술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회차원에서 지원책을 모색하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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