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경남 양산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해임된 임정섭 의장이 법원의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의장직을 회복, 업무에 복귀했다.1일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재우)는 임 의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3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임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해 2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임 의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신임안에 대한 원천 무효소송도 진행 중이다.
앞서 양산시의회 국민의힘·무소속 의원들은 ‘임 의장이 독단과 독선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지난 8월6일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극심한 여야 간 갈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의장 불신임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후 지난달 16일 열린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이어 야당 단독으로 후반기 상임위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까지 처리하면서 후반기 개원 이후 108일 만에 상임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임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상임위 구성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임 의장이 해임 14일 만에 의장직에 복귀함에 따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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