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과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인증받은 기술 및 제품에 투자하는 기업에 사업 개시 후 3년간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도 첨단 및 중점특화산업 기업에게 사업 개시 후 7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3년은 50%씩 감면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 규정을 신설·강화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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