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강소기업·모범장수기업 육성·지원 조례안’ 통과
상태바
‘지역 강소기업·모범장수기업 육성·지원 조례안’ 통과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1.04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 산건위 정례회 열고

윤정록·이시우 의원 발의안 처리

3차원 프린팅산업 조례안도 심사
▲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18회 정례회 기간중 울산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지역 강소기업 및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본보 11월2일자 5면 보도)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시우)는 4일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윤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이시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각각 처리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영희 의원은 “구직자들이 대기업과의 근로환경 격차로 강소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데 앞장 서달라”고, 또 모범장수기업 육성과 관련해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특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한 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각각 당부했다.

산건위는 이날 김성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3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안’도 심사했다.

안도영 의원은 “조례안에 삼차원프린팅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이 조사·분석, 연구개발 및 성장촉진관련 지원, 신산업 발굴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3차원프린팅과 관련해 울산과학기술원이 기술연구를, 울산테크노파크가 기업지원을, 산학융복합센터가 장비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차원프린팅 기술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산건위는 이날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