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산건위 정례회 열고
윤정록·이시우 의원 발의안 처리
3차원 프린팅산업 조례안도 심사
윤정록·이시우 의원 발의안 처리
3차원 프린팅산업 조례안도 심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시우)는 4일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윤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이시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각각 처리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영희 의원은 “구직자들이 대기업과의 근로환경 격차로 강소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데 앞장 서달라”고, 또 모범장수기업 육성과 관련해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특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한 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각각 당부했다.
산건위는 이날 김성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3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안’도 심사했다.
안도영 의원은 “조례안에 삼차원프린팅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이 조사·분석, 연구개발 및 성장촉진관련 지원, 신산업 발굴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3차원프린팅과 관련해 울산과학기술원이 기술연구를, 울산테크노파크가 기업지원을, 산학융복합센터가 장비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차원프린팅 기술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산건위는 이날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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