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게임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게임사가 자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국민 감정에 크게 역행해도 이들을 처벌한 수단이 없다”며 “중국 게임사가 회원 탈퇴시 유료 결제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환불 공지 없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소위 ‘먹튀’를 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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