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13일부터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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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13일부터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0.11.11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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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12일 종료된다.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시설이나 장소는 시내버스·택시·전세버스뿐 아니라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종교시설 등 모두 33종이나 된다.

다만 14세 미만 어린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단속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먼저 지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했을 때 부과한다.

마스크 역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을 때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준수 등의 안내를 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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