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동구청장 징역형 구형...제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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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동구청장 징역형 구형...제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 이춘봉
  • 승인 2020.11.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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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1일 1심 재판 결과 나와
변외식 남구의장 80만원 선고
손세익 남구의원 200만원 구형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 후폭풍이 거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고, 변외식 남구의회 의장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검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동구청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정 동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자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위해 ‘공천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재선을 시켜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며 “2014년에도 비슷한 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이번에도 선관위의 주의가 있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해 법의식이 미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동구청장은 “당원으로서 당 행사에서 인사하는 데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동구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고 어려움이 크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변론했다. 정 동구청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1일 오전 9시50분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정 동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상실로 당연퇴직하게 된다.

울산지법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쇠된 변외식 남구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변 의장은 지난 2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남구을 지역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위해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해 달라고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쳐 공정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특히 현직 의원 신분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인 것을 인지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이 한차례에 그친 점, 이후에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울산지검은 총선 당시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손세익 남구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손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재직하던 2016년 총 8차례에 걸쳐 SNS에 정치 홍보용 게시물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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