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 회의결과 공개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신문법 개정안은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차별 금지 등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도 신설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신문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신문사 내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신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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