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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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1.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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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 회의결과 공개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신문법 개정안은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차별 금지 등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도 신설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신문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신문사 내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신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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