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보행자 중심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서범수 의원, 보행자 중심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1.17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차량 소통 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차량 중심 교통문화가 형성됐고, 보행자 통행권과 안전문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가 38.9%인 1302명에 달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개정안은 중앙선이 없는 폭 좁은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자에겐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된다.

서범수 의원은 “그동안 보행자들의 불이익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이 조성돼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