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법률안 이채익 국회의원 대표발의
상태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법률안 이채익 국회의원 대표발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1.24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채익(울산남갑·사진)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교육 대상자 확대 및 현장조사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찰이 아동학대사건 관련 전문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동학대 사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산층에겐 처벌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형벌과 수강 명령을 병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 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