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 코로나 방역
북구의회 행감서 지적 받아
체육회 “확진자 동선 구역”
북구의회 행감서 지적 받아
체육회 “확진자 동선 구역”

24일 열린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치락 의원은 “지난 3월 온 국민이 코로나로 불안해 할 때 이동권 북구청장의 동생인 이동훈 북구체육회장은 개인사업장과 주변사업장에 직원들을 불러 방역을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9월 이동훈 회장의 사업장 옆 대단위 아파트에 확진자가 발생해 난리가 났을 때도 직원들을 소환해 방역을 시키는 등 총 10여차례 방역활동을 시켰다”며 “그것도 부족해 체육회 임원들의 회사나 상가에까지 방역활동을 시켰다. 이같은 행위는 이동훈 회장의 형이 북구청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북구체육회에 수 차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마다 내용이 다르게 허위로 작성됐다. 근로계약서 등 보관해야 할 기본 서류마저 보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구체육회는 “체육회가 진행한 방역은 상당수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동훈 회장의 사업장 역시 골프연습장으로 체육시설업이었다”면서 “지난 9월 이 회장의 개인사업장 옆 상가 역시 확진자 동선구역에 해당돼 방역대책본부의 권고 아래 방역을 실시했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 한 차례 더 방역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체육회장 소유 시설 뿐 아니라 인근 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을 했다. 또 생활체육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100%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방역활동을 대체한 것일 뿐 방역활동을 시켰다거나 갑질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