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권한 부여해야”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 공무원은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해서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및 복무 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서 병무청은 연 2회 이상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 실태조사를 함에도 11개월 동안 배를 타지 않은 인원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국방위원으로서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며 “병무청도 병역특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무 관리 강화를 통해 공정한 병무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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