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법률안 발의
상태바
이채익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법률안 발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1.25 2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 공무원 권한 부여해야”
이채익(울산남갑·사진) 국회의원은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및 복무 위반 행위를 감독하는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 공무원은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해서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및 복무 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서 병무청은 연 2회 이상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 실태조사를 함에도 11개월 동안 배를 타지 않은 인원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국방위원으로서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며 “병무청도 병역특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무 관리 강화를 통해 공정한 병무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 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