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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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1.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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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성 보호 3법으로 수상

“일·가정 양립 보편화 되길”
▲ 김기현 국회의원은 26일 모성·부성 보호 3법 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김기현(울산남을) 국회의원은 임신·출산 및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던 ‘모성·부성 보호 3법’으로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21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공신력과 권위를 인정받는 스위스 연방 법무부의 법률평가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 평가, 국내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매년 선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달 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난임치료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 휴가 급여 및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난임치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난임치료와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덜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기현 의원은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보편화 되기를 바라는 엄마·아빠들의 마음을 담아 발의한 법안이 최우수 법률상 본상까지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가 보편화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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