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국군조직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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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국군조직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1.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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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작전에 한정된 공군

우주작전으로 확대해야”
이채익(울산남갑·사진) 국회의원은 26일 항공작전에 한정된 공군의 주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확대하는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군 당국이 국방개혁 2.0 등에 항공우주작전을 위한 능력과 임무 수행을 반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공군의 주임무가 항공작전으로 한정돼 있어 우주작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군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변국의 우주군사능력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익 의원은 “주변 강대국들은 일찍부터 우주 영역 선점을 위한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과 막대한 투자를 늘려왔지만 우리는 걸음마 단계”라며 “우리도 우주 분야에 있어 군사적 활용과 함께 국가 차원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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